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현장명 :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관리구역III 철거공사 중 석면해체용역
*사업장 소재지: 강북구 솔샘로 259외 14개지번(솔샘로259, 솔샘로 261, 솔샘로 263, 솔샘로263-1, 삼양로 32가길 12, 삼양로 32가길 16, 삼양로32가길20,삼양로32가길22, 삼양로 32가길 25)
*석면 종류 및 면적: 천장재(208.10㎡), 배관재(0.24㎡), 지붕재(2,422.48㎡)
*측정 일자: 2021.10.15~10.18(4일간) ,2021.10.25(1일간)
*측정 기관: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기준 이내" (0.001~0.003개/㎤)
- 기준: 0.01 개/㎤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