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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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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 결과 보고 공개(수송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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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현장명 : 수송초 화장실 개선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소재지: 강북구 한천로 124길 14
*석면 종류 및 면적: 천장재(52.00㎡), 벽재(47.50㎡)
*측정 일자: 2021.7.25(1일간)
*측정 기관: (주)엔플러스이
*측정 결과: "기준 이내" (0.002~0.006개/㎤)
- 기준: 0.01 개/㎤ 이내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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