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공사현장명 : 삼양사거리 특별계획관리구역Ⅲ 철거 공사
*사업장 소재지: 강북구 솔샘로269-1 외 20지번
(삼양로32나길 2,4,8-3,12,14,14-3,14-4,14-5,20-11,6,20
삼양로 180, 삼양로32가길 9,11,13,15,17,19
솔샘로53길 21,23)
*석면 종류 및 면적: 천장재(95.25㎡), 지붕재(868.65㎡)
벽재(91.93㎡), 개스킷(0.7㎡)
*측정 일자: 2021.6.8.~6.10.
*측정 기관: (주)국토석면환경연구원
*측정 결과: "기준 이내" (0.001~0.002개/㎤)
- 기준: 0.01 개/㎤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