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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ㆍ제거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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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미아제3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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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관내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강북구 삼양로64길 8 일대
(미아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A구역)
*석면 종류 및 면적 :
- 천장재 텍스(857.52㎡), 지붕 슬레이트(123.27㎡),
밤라이트(60.15㎡), 가스킷 (0.14㎡)
*측정 기간: 2020.11.09~11.14
*측정 기관: ㈜디오디엔지니어링
*측정 결과: "기준 이내" (0.001개/㎤~0.002개/㎤)
- 기준: 0.01 개/㎤ 이내
자료 관리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6745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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