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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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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격표시제란 판매자가 권장소비자가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제품에 표시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입니다.
♠ 가격표시제는 가격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판매자와 소비자 간 가격에 대한 신뢰감을 갖게 해주는 유익한 제도이며, 합리적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 판매(소매)가격 표시의무 대상
- 매장면적 17㎡
이상 소매점포
-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터 내의 모든 소매점포

□ 판매·단위가격 표시방법
- 가격표시는 실제 판매가격을 단순·명료하게 표시
(예 : ○○○원, ₩○○○)
-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한 경우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종합적으로 표시(예 :
○○○원 부터 ○○○원 등)

- 상시 할인 판매시는 개별상품별로 실제 판매가격을 수정 표시
- 단위가격은 판매가격과 병행하여
가격을 단위당(g,㎖,개,m)으로 표시
- 단위가격은 라벨,스템프,꼬리표 등으로 개별상품에 부착하거나 진열된 선반 바로 아래 등에
표시

※ 소비자 협조사항 : 물품 구입시 판매가격이 표시된 업소를 이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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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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