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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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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지원대상: 서울특별시 내 사업자 등록 된 소상공인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지원내용: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부액의 30%지원
- 연중 신청한 경우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납부분부터 소급 지원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www.seoulsbdc.or.kr)
- 방문 신청: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지원기간: 최대 5년간 지원
◎제출서류: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활용동의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온라인 신청> 지원대상 여부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을 통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장보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 지사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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