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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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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시행(연장)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첨부파일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영업 중인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영세 사업자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개인 기준 1곳만 지원(다수 사업체 운영시에도 1곳만 지원)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 지원방법: 고지서 차감 또는 환급

□ 신청기간: 2024. 6. 30. 까지

□ 신청방법: 온라인으로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신청)

□ 문의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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