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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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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안내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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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4.3.18.~12.31.
○ 지원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자
- 중소금융권: 농협·새마을금고·신협·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카드사·캐피탈
○ 지원금액: 1인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개인사업자)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온라인 신청 (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법인사업자) 카드사∙캐피탈사자,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지원대상 증빙을 위해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온라인 발급 가능
○ 문의처: ☎ 1811-8055(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02-3211-5619, 5621, 5622(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자료 관리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최종수정일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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