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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수립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0호(2023 2. 1.6.)로 결정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분]에 대하여 일부 내용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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