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대상
-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단, 해체신고 대상 중 특수구조물, 10톤 이상 장비탑재, 폭파해체 등은 기존 해체허가 감리자 지정과 동일하게 시행)
○ 시행내용
- 건축주는 해체신고신청 시 감리자 지정 의뢰서(첨부파일 참조)를 제출하여 구청 지정 감리자와 계약하며, 해체공사 착공시 감리자 계약서를 제출
○ 시행일정
- 2024.3.20. ~ 3.31. : 제도 홍보기간
- 2024.4. 1. ~ : 4.1일 이후 해체신고 접수분부터 감리자 지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