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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 요건 및 기준 등 알림

담당부서
재개발재건축지원단
전화번호
02-901-6838
작성일
2024-07-22
조회수
309
첨부파일

[모아타운 주민제안 방식]


1. 면적

 - 1㎡ ~  2미만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1개소)

 - 2㎡ ~ 10미만 (조합 또는 사업시행구역 2개소 이상)


2. 노후도

 - 전체 50%이상(사업예정지별 50%이상)


3. 동의요건

 - 예정지별 토지등소유자수의 60%이상 토지면적의 1/2 이상

      ※ 조합은 별도 동의서 필요 없음


3-1. 주민제안 불허 요건

 ① 노후ㆍ불량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가 2/3 미만인 경우

 ② ‘22년 이후 매입한 건축물 소유자 동의율이 30% 이상인 경우

 ③ 토지등소유자 25% 또는 토지면적1/3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④ 부동산 이상거래 급증 등 투기세력 유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권리산정기준일

 - 자문접수일(강북구 → 서울시, 서울시로 제출일 기준)


5. 관리계획수립 비용

 - 주민부담(사업비로 관리계획수립)


6. 추진절차

  주민제안 관리계획 수립범위 자문요청(주민)

 ② 전문가 사전자문 요청(서울시)

 ③ 전문가 사전자문()

       ※ 관리계획구역 설정 적정여부 확인

 ④ 전문가 자문결과 통보()


(자문결과 통과시)

  권리산정기준일 고시(건축허가 등 제한)

  관리계획 수립(주민)

 ③ 관리계획() 제출(주민 관리계획검토() 관리계획 사전자문(

       → 관리계획 승인 신청(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 승인·고시()


붙임 모아타운 주민제안방식 작성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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