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민을 위한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2지역(번동454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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