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시 건축물에 대한 노후도 기준(노후, 불량 건축물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조(노후, 불량건축물)에 의거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별표 1에 따른 기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ㆍ철골콘크리트ㆍ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입니다.
단, 모아타운의 경우 바닥면적 660m2이하 공동주택은 2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