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조합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강북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함을 알려드리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참관변호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개요
1) 대상지: 모아타운(공모선정지 포함)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 참관범위
① 모든 총회(창립총회 포함), ② 자금차입 또는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
3) 시행일: 2024.2.27.(화)
나. 문의전화: 강북구 주거정비과 모아주택팀(☎901-25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