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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에 대하여?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2-07
조회수
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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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에 대하여?민원인이 건축 행위 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공부발급, 등기신청 등 관공서 방문을 여러 차례 하여야 하는 불편사항을 단 1회 방문만으로 등기부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 까지 하므로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자격 - 건물의 표시변경 또는 철거,말소 신청등 건축행위를 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 ■ 신고기한 : 상시■ 신청서류 -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3,600원) - 등기수입증지(3,000원) ■ 신청방법 - 민원인이 건축물 표시변경,건물철거등 건축민원 신청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를 동시에 제출(디자인건축과 제출) - 건축물 표시변경 처리 완료 또는 건물철거에 따른 건축물대장 말소된 후 7일 이내 에 부동산정보과로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과 등기수입증지를 제출(부동산정보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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