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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대상 및 참여방법

작성자
김**
작성일
2020-08-12
조회수
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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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마일리지란? - 승용차마일리지는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서울시에서 감축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해주는 시민실천운동입니다.○ 승용차마일리지 신규회원 모집안내 - 가입대상: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차 소유자 (1인 1대 가입가능 (24' 7.~) - 가입방법: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구청, 동 주민센터 또는 마이현대, 마이기아, 마이제네시스 앱 신청 - 가입문의: 다산콜센터 120, 구청, 동 주민센터 ○ 신규가입 절차 ① 회원가입: 홈페이지(모바일·pc)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마이현대, 마이기아, 마이제네시스 앱 신청 ② 참여신청: 가입 후 7일 이내 차량 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 제출 또는 앱 내 (사진 등록이 아닌) 버튼 클릭 방식으로 간편 실적 등록 ※ 7일은 법정공휴일과 토/일요일 제외 ③ 주행거리 감축실천: 1년 ④ 운행거리 자료 제출: 1년 후 차량번호판 및 계기판 사진제출(31일 이내) ※ 31일은 법정공휴일, 토/일요일 포함 ⑤ 마일리지 심사 및 지급: 감축 심사 및 감축 회원에 마일리지 지급 ⑥ 마일리지 지급: 모바일도서문화상품권, 기부, 지방세 납부(서울시 ETAX) ○ 참여 시 유의사항 ① 회원 가입 시 선택한 행정구·동은 5년간 변경불가 ② 회원 자진탈퇴 시 2년간 재가입 불가 ③ 9개월 이상 참여한 회원만 마일리지 심사에 포함 ④ 참여 중 타시도 전출일 경우 전출 7일 이내 운행결과(차량계기판, 번호판 사진)를 제출해야만 심사에 적용 ⑤ 참여 중 차량을 말소할 경우 국토교통부 자료가 자동 연동되어 심사에 반영 ⑥ 참여 중 명의변경 시 - 차량변경을 원하는 경우: 7일이내(법정공휴일, 토.일요일 제외)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차량변경 신청(변경 전 차량의 실적 주행거리 자료 및 변경 후 차량의 최초 주행거리 자료 등록) ※ 차량변경시 변경 전 차량의 주행거리 승계되고, 변경 전 차량의 기준주행거리 적용됨. - 차량변경이 아닌 신규 차량 추가를 원하는 경우 : 신규차량 모집시 홈페이지(방문)를 통해 신규차량 추가 신청 ※ 참여 중 명의변경 차량은 명의변경 시점의 국토교통부 주행거리 자료를 활용하여 9개월 이상인 경우 마일리지 감축 심사 포함되며, 신규 차량은 기준주행거리 새롭게 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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