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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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작성자
조**
작성일
2012-12-10
조회수
433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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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기간 : 2013. 1. 1 ∼ (지속사업)○ 등록대상동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등록방법 - 무선개체식별장치(전자칩) 내장형(체내삽입) 시술 또는 외장형(목걸이 등) 부착 - 등록업무 대행 : 관내 동물병원○ 등록수수료 - 내장형 10,000원(장치비용 및 시술비용 별도) - 외장형 3,000원(장치비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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