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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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어떤 경우에 만들어지나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2-12-07
조회수
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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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은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다른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으로 의제되는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포함)된 내용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 하고,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공사 완료를 통보받은 때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의거, 제출된 서류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합니다. ※ 건축법 제15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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