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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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분실후 재습득 시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2-11-14
조회수
438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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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분실을 신고한 시점으로부터 여권의 효력이 상실되어 추후 찾게 되더라도 다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분실 신고 후 습득반납으로 처리(분실 신고 취소 및 횟수 차감 불가)되면, 경위확인 의뢰 시 본인 부주의로 인한 단순 분실로 검토되어 경위 확인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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