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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자동이체 신청

작성자
이**
작성일
2012-10-17
조회수
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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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은 인터넷(서울시ETAX: http://etax.seoul.go.kr, 금융결제원지로사이트: http://www.giro.go.kr, 거래은행 홈페이지)과 금융기관을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는 정기분에 한하여 이루어지며 정기분 부과 전월까지 자동이체를 신청하실 경우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동시에 신청하시면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단, 전자고지와 종이고지를 병행신청하시면 자동이체 신청만 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150원의 세액공제만 있습니다. ※ 잔액부족등으로 자동이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제된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문의전화 : 세무과 세입총괄팀(901-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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