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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여권발급절차

작성자
정**
작성일
2012-06-14
조회수
442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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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명된 경우
- 개명된 이름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정정 조치하고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 받아 정정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을 일치시킨 후 주민등록증을 갱신발급 받아 변경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새로운 여권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수료
- 신규 유효기간 부여: 10년-47,000원(26면), 50,000원(58면)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 부여: 잔여 유효기간-25,000원(잔여기간 5년 이상 시 58면/26면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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