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도폐지란 도로․하천․구거 등 행정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용도폐지 기준(심의 사항) - 행정목적의 상실여부 및 장래 다른 행정목적으로 활용가능 여부 - 공공용재산 사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 등 민원유발 요인이 있는지 여부 - 다른 국가행정목적으로 사용될 소지 및 관리환의 가능여부 - 기존 도로의 용도폐지에 따른 일반통행에 지장여부 및 대체도로 필요여부 - 기존 구거의 용도폐지에 따른 유수 소통의 지장 여부 및 대체 구거 (홍수시 유수소통을 기준)의 필요 여부○ 용도폐지의 구체적인 처리절차 -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 행정재산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관계 법규 저촉여부 및 관리계획상 활용여부를 협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 - 국유지․구유지는 구 공유재산심의회에, 시유지는 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용도폐지 적정으로 심의된 재산에 한하여 용도폐지 결정 - 용도폐지가 결정된 재산은 각종 지적정리(분할, 합병, 지목변경) 후 재산을 재산관리 주무부서(재무과)로 이관하여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재분류 (단, 국유지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국유재산 인계를 하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재산매각 등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