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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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키우던 고양이가 낳은 새끼를 판매할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을 해야 하나요?

작성자
조**
작성일
2011-12-09
조회수
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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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 판매 행위로 인해 수입이 창출될 경우에는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소규모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태어난 '고양이'에 한하여, 건축물 대장상 '단독주택'에서 소규모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방문 작성) 2. 시설 및 인력명세서 3. 사업계획서 4. (본인 소유의 건물이 아닌 경우) 임대차계약서○ 서울시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이기 때문에, 가축으로 분류되는 '개'의 경우에는 생산업이 불가합니다. - 개의 판매를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인 건물에서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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