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건설업에 등록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금액이 1천5백만만원 미만이라도 건설업에 등록해야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