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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허가를 받은 후 피허가자의 변경 가능 여부?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527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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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가진 자 가 사망하거나 그 권리·의무를 양도한 때 또는 그 권리·의무를 가진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권리·의무를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며「하천법」제4조에 의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권리·의무 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민원서식 다운 받는 곳 : 강북구청홈페이지-종합민원-민원안내-종합민원서식-건설관리과로 검색(기타 문의사항 : 건설관리과 건설관리팀 02-901-5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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