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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의 절차는?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524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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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인정(실시계획 인가 등) ②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작성(사업시행자) ③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④ 열람 및 이의신청(14일 이상) ⑤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추천 가능 (단,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의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⑥ 감정평가 법인 선정 및 감정평가(2인 이상) - 보상액 산정(평가업체의 산술평균치) ⑦ 손실보상협의(30일 이상) 및 계약체결 → 협의 성립시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 협의 불성립시 : 수용재결 신청 ⑧ 수용재결(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가. 재결승복시 : 수용보상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절차 종결 나. 재결불복시 : 이의신청 → 이의재결 감정평가 → 이의신청 재결(중앙토지수용위원회) → 증액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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