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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옥 소유자의 주거이전비 산정 기준은?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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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통계법 제3조제3호의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발표한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합니다. 단, 건물소유자가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89. 1.25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 거주자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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