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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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상 보상의 대상은?

작성자
김**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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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의 대상은 토지, 지장물(건물, 수목, 대문, 담장, 우물), 영업장, 주거이전비 등입니다. 보상 대상에 해당되는지 검토 후 보상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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