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 종합민원
  2.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축산물 위생교육

작성자
이**
작성일
2011-04-11
조회수
5428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축산물을 유통하기 위한 식육판매는 축산물위생관리법 24조 영업의신고에 의거하거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 30조에 의거 축산물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교육시간은 신규영업자의 경우 6시간이며, 기존 영업자는 3시간,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4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일정과 장소는 축산물위생교육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축산물위생교육원 (031-5183-6000) - 축산기업중앙회 (02-462-7100) - 한국식품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