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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및 융자지원 우선 순위는?

작성자
조**
작성일
2011-04-11
조회수
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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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본호 전부개정 2018.3.23.> - 구 관내에 위치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 창업투자회사 대표자 <개정 2016.2.19.>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벤처기업·창업기업자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강북구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인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융자지원 우선순위는 융자신청업체가 융자규모를 초과할 경우 다음 순서(조례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1. 강북구 특화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유망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2. 제조업체 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 및 수출업체 4. 벤처기업 또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 5.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청년이 대표자인 기업 6.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저소득층 부업 제공업체 및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 그외 심의를 거쳐, 융자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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