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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 및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에 소매인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작성자
조**
작성일
2011-07-11
조회수
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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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인은 담배사업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인바, 담배사업법에서는 절대정화구역 및 금연구역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하기에 부적당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담배판매 장소는 담배사업법 제16조제3항 및 서울시 강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으며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①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②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③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으로 학교앞에서의 담배판매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습니다.○ 위의 부적당한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담배사업법개정이전(2004.6.29)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업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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