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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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부담액

작성자
조**
작성일
2011-08-12
조회수
553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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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미터당 금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농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30으로 하고 있으며,○ 위에 따라 산정한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이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애는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50,000원)을 농지보전부담금의 제곱미터당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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