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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폐업신고)을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할 수 있는지?

작성자
조**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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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폐업신고)은 - 행정절차법제12조 대리규정에 근거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또는 폐업신고를 본인이 아닌 제3자가 할 수 있으나, - 이 경우 소매인 지정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3자가 소매인 지정신청인 또는 폐업신고인의 대린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 등의 관련 서류를 요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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