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 종합민원
  2. >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담배소매인 소매업 영업승계가능한가?

작성자
조**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5388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과거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에 규정되었던 담배소매업 영업승계 규정은 신규로 소매인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승계와 관련하여 권리금이 형성되는 등의 폐해를 이유로 지난 2001년 담배사업법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폐지되고 ○ 이후 담배소매인은 원칙적으로 신규취득에 의한 원시취득만 인정되고 있음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