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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 지정신청시 공동 명의?

작성자
조**
작성일
2011-10-17
조회수
6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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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이 공동명의인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시에도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고, 담배사업법 제16조 제2항의 소매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소매인으로 지정될수 있습니다. 1. 점포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1부(공동사업자중 1인만 갖고 있어도 됨. 단, 우선지정대상자와 공동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정대상자의 명의가 포함되어야 함) 2.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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