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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관련

작성자
박**
작성일
2011-04-22
조회수
5296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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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대상 및 청구는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 매수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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