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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작성자
김**
작성일
2014-02-12
조회수
538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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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아래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 본인명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경우 민원24사이트(www.minwon.go.kr)※ 즉시 발급, 수수료는 무료※ 수급자 증명서 발급 신청은 수급자, 그 친권자, 후견인도 가능 (친권자, 후견인의 경우 위임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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