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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인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

작성자
이**
작성일
2014-01-16
조회수
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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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중개의뢰인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기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파기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여야 하며, 만약 기존 임차인이 계약파기에 해당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참고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운영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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