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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금액 증감(건강보험 부양가족 추가 경우)

작성자
김**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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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해서는 신청인과 그 배우자 명의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그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결정됩니다.따라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함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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