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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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물이 아직 보존등기가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대장상 주소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3-12-16
조회수
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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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건축과에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여 소유자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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