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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구주소를 도로명으로 개인이 직접 바꿔야하나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3-11-13
조회수
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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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상에 기재된 주소는 국세청에서 전체적으로 바꿔져 있으므로 개인이 갱신을 하거나 어떤 변경 행위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 하시면 새도로명 주소로 바꿔서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주소 변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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