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대상: 영업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거래카드 사용자, 신규허가(양수 등)를 받아 유류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 유류구매카드 분실, 훼손 등으로 유류구매카드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때까지의 기간○ 신청기간: 전년도12월~2월분은 3월에, 3월~5월분은 6월에, 6월~8월분은 9월에, 9월~11월분은 12월에 신청○ 구비서류: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유종, 유류주입량, 공급단가 등 기재되어 있을것)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