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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작성자
김**
작성일
2013-10-14
조회수
432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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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정기검사 안내>- 검사신청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 정기검사시 구비서류: 건설기계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 건설기계검사는 전국 어느 검사소에서나 가능 - 검사 미(지연)수검 시 과태료: 검사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까지는 10만원, 30일 이후부터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0만원 추가, 최고 300만원 * 검사소 안내 - 경기북부검사소: ☏(031-531-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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