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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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폐업 신고 구비서류 등

작성자
김**
작성일
2013-10-14
조회수
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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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폐업신고서에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수첩 원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표자 본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대리인 방문시 인감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지참)□ 제출하실 곳 강북구청 별관 4층(솔매로49길 14) 건설관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폐업신고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신고하신 내용은 보통 1일 이내에 전산에 입력되며 http://kiscon.net/(건설업행정정보 -> 건설업행정처분공고, 회원가입 불필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건설업체가 더는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을 때에는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구청에도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세가 부과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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