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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 산출

작성자
김**
작성일
2013-09-11
조회수
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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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용의 허가 - 허가절차 : 허가신청→현장조사→관계부서협의→허가증 교부 - 허가범위 : 공익을 침해하는 범위를 최소화, 최단기간 - 허가갱신 : 계속점용의 경우 3년마다 갱신허가 - 허가자 변경 : 상속·양수일로 2개월 이내 권리·의무승계신고 ○ 점용료의 부과 - 정기분 : 매년3월 당해연도 1.1부터 12.31까지의 점용료 부과 - 수시분 : 일시 점용허가 시 전액 일괄부과 ○ 점용료의 산출 - (전년도)개별공시지가× 점용면적×점용요율× 점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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