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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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가 시행되면 지번은 없어지나요?

작성자
이**
작성일
2013-08-12
조회수
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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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는 거주지, 소재지에 사용되고 지번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의 위치표시에 계속 사용하게 됩니다.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소재지가 지번으로 표기되며 부동산계약시에도 물건지에는 지번을 사용합니다.⇒ 사유재산제가 있는 국가에서는 주소와 부동산 관리가 이원적으로 존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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