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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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

작성자
안**
작성일
2024-06-19
조회수
235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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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취약계층 전용상담창구 서비스 대상 - 민원처리를 위해 구청을 방문한 사회취약계층(장애인·임산부 등)○ 운영내용 - 통합민원창구 내 「임산부 및 사회취약계층 배려 전용 창구」 지정 - 장애인, 임산부, 외국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의 민원의 접수 및 상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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