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합니다. ○ 대상자 선정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신청 불가) - 신청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로 신청인의 소득, 재산기준이 동시 충족○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단위:원)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1인가구 : 1,069,654원 · 2인가구 : 1,767,652원 · 3인가구 : 2,263,035원 · 4인가구 : 2,750,358원 · 5인가구 : 3,213,953원 · 6인가구 : 3,656,817원○ 재산기준 : 가구당 1억5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6백만원 이하/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재산에서 공제하되 일반재산에는 포함○ 부양의무자 기준 - 21년 5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 단, 부양의무자가 소득(연 1억원), 재산(9억원)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