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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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작성자
유**
작성일
2024-05-09
조회수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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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1. 업무내용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강북구체육회 사업비 등을 지원하여 구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육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기여2. 세부내역 ○ 지원현황 : 강북구체육회 및 종목별 생활체육단체 지원 ※ 34개 단체(2024.1기준) -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게이트볼, 태권도, 체조, 탁구, 등산, 자전거, 볼링, 검도, 족구, 육상, 댄스스포츠, 택견 외 19개 종목 단체○ 지원기준 : 구청장기 165,000천원, 협회장기 35,700천원, 시장기 및 전국대회 9,000천원○ 지원방법 : 종목 단체가 자체 행사개최 또는 시·전국단위 대회 참가 시 예산 지원 3. 처리과정 - 1월 : 생활체육활동 지원 계획수립 - 2월 : 강북구체육회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계획 구에 통보 - 3월~11월 : 체육대회 개최 전 강북구체육회 및 종목단체에 예산지원 - 12월 : 정산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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