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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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톱이 뭔가요?

작성자
장**
작성일
2013-07-23
조회수
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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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생태현황”의 작성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시장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 법률에 따라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옹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음. ○ “도시생태현황”조사 및 평가방법 - 도시생태현황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 ·토지이용현황 ·토양의 불투수(부투수) 포장현황 ·현존 식생현황 ·그 밖의 도시생태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제1항) ○ “비오톱”이란? -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동공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함.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관련 별표 1) ○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1. 비오톱유형평가 등급 가. 1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나. 2등급: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을 우선해야 하는 비오톱유형 다. 3등급: 대상지 일부에 대해 보전을 우선하고 잔여지역은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라. 4등급: 대상지 일부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제한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마. 5등급: 부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비오톱유형 2. 개별비오톱평가 등급 가. 1등급: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보전) 나. 2등급: 보호할 가치가 있는 비오톱(보호 및 복원) 다. 3등급: 현재로서는 한정적인 가치를 가지는 비오톱(복원)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3조제3항) ○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의 개발행위제한 -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함. (근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4조 별표1, 2009.11.11개정, 2010.6.1.시행) ○ 비오톱 평가등급 결정 및 열람공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정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일환으로 매 5년마다 실시되는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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